목록통관이란? 목록통관이란? 2012년 3월15일 한미FTA 발효이후 원산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출발한 $200달러 일부 품목에 비과세를 적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통관한도: 물품가액(상품가+미국내배송비+세금)+환율+국제배송비=한화15만원이하 목록통관한도: 물품가액(상품가+미국내배송비+세금)=외화$200달러이하 (국제배송비미포함) 관부가세 면제 됩니다. 좀자세히 알아볼가요? 2012년 3월15일부터 적용되는 특송화물 통관 내용 1.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한 반입하는 의류와 신발등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액 $200달러까지 관세면제(해당품목 :코드1~코드6) ※목록통관 :군내에 반입되더라도 국민건강에 큰해가 없거나,밀수단속이 수월하고,국민편의를 위해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한해, 서류상으로 .. 더보기 이전 1 ··· 29 30 31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