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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관 TIP/관세 자료

목록통관이란?

 

목록통관이란?

 

 2012년 3월15일 한미FTA 발효이후 원산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출발한
$200달러 일부 품목에 비과세를 적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통관한도: 물품가액(상품가+미국내배송비+세금)+환율+국제배송비=한화15만원이하

 

목록통관한도: 물품가액(상품가+미국내배송비+세금)=외화$200달러이하 (국제배송비미포함)

관부가세 면제 됩니다.

 

좀자세히 알아볼가요?

 

 

2012년 3월15일부터 적용되는 특송화물 통관 내용

 

1.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한 반입하는 의류와 신발등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액 $200달러까지 관세면제(해당품목 :코드1~코드6)

 

※목록통관 :군내에 반입되더라도 국민건강에 큰해가 없거나,밀수단속이 수월하고,국민편의를

위해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한해, 서류상으로 통관하는 특별통관을 말함.

2.개인의 자가수입품이라도 의류,신발을 제외한 일반품목(코드7에 해당하는 대부분 물품)일

경우 종전과 다름없이 해외발생총액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세부과

 

3.위의 1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해당되더라도, 세관의 판단에 따라 목록취하를 결정 하는경우,

 

→해외발생총액 15만원 이상은 관세부과(예: 수입신고금액 허위, 여러 성격의 상품 혼재 등)

 

4.원산지 증명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정책 강화

 

-세관신고서 기재가 사실과 다를경우 과태료 부과가 엄격해짐
-미국에서 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요구 강화
-2012.4.1이후 사업자통관으로 유아용 섬유제품(의류,섬유ACCESSORY)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의거 사전에 추천을 받아야 세관통관 가능

※코드1 화장지 주방용종이류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타월 또는 냅킨스톡, 이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의종이
(종이접시,물휴지,일회용 기저귀 제외 )

※코드2 서적,인쇄물류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및 이와유사한 인쇄물, 신문, 잡지및 정기간행물, 아동용 그림책,

악보, 지도, 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 설계도와 도안,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 수입인지 또는
이와 유사한물품,그림엽서,인쇄엽서 캘린더,기타 인쇄된 서화와 사진

 

※코드3 의류

 

겉옷및 속옷을 포함한 의류, 양말, 벨트, 스카프, 넥타이, 쇼올, 머플러, 장갑, 거들, 콜셋,

목욕용가운, 수영복, 스키복 손수건등
(모자와 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스포츠용 구명복,유아용 베이비 캐리어도 제외)

 

※코드4 신발류

 

신발및 신발 부품류 안창밑 쿠션 포함, 슬리퍼, 샌들, 부츠 포함

 

※코드5 가구,조명기구류

 

가구및램프, 조명기구(유아용 높은 의자,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아용 침대,전기요

기매트,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 제외)

 

※코드6 음악,영화용CD

 

음악/영화용 CD,DVD

 

※코드7 목록통관 불가

 

허용품목외의 물품,또는 허용 물품과 비허용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경우

 

좀 헷갈리실걸 대비해서 밑에 코드표로 변환해봣습니다^^

 

 

 

 

또한 목록통관 대상이라고나 하나 주의할점이 있는데요!

 

신발이 목록통관 대상이긴하나 특수방화신발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목록통관 상품이라 할지라도

관세장이 목록통관 불가판정이 내려지면 일반통관으로적용됩니다.

 

그리고 목록통관 대상품목인 신발과 불가품목인 모자를 합쳐서 180달러에 신고되더라도

불가품목인 모자가 포함되어 관세 대상이 됩니다.

 

품명,가격,수량등 부정확하게 기재되서 관세장이 불가판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제품 수량이 많은경우 재판매용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이 될수 있다네요.

여기 까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셧네요^^